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상정 "'정치적 갑을관계' 교섭단체제도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1:03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1:03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투자활성화 아닌 경제안정화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제도를 '정치적 갑을관계'로 규정, 폐지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고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 없이 경제적 갑을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단체들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국회는 집행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닌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라며 "교섭단체폐지를 통한 국회 민주화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핵심적인 정치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너도나도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됐다"며 "문제가 제도인지, 정당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법부터 바꾸자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성과 없는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상설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노동문제에 대해 심 대표는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구성해 노동 배제적 노사정 관계에서 공존의 노사정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의 쌍용자동차 복직판결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노믹스의 불명확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불확실 ▲안이한 글로벌 금융정세 인식 ▲규제완화 등 거품 정책 ▲노사관계 정책 없는 고용정책 등을 들어 "미덥지 못하다"고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경제는 전체 수출의 46%가 신흥국 수출일 정도로 신흥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금융시장은 어떤 신흥국보다도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며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둔화돼 바로 한국경제에 위험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임금인상과 유효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거품정책이 아니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와 같이 부실을 걷어내는 경제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사태 방지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을(乙)'을 위한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벌들과 대기업들은 갑을관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을과의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자 성실한 대화는 고사하고 교섭을 파기하는가 하면 유통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도매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 을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