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징역 8년서 4년으로 감형..차남은 무죄 1심 깨고 법정구속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구 회장.(사진 = 뉴시스) |
[뉴스핌=김홍군 기자]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일가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은 선고 직후 바로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LIG 일가는 계열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 1000여명에게 모두 2151억원어치 CP를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 부회장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구 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점을 법원이 참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IG그룹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 700여명에 대한 2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법정구속된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