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화영업(TM) 채널이 없는 보험사를 제외한 전 손보·생보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11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이날 자정 전까지 CEO 확약서를 금감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에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기존 계약자 정보와 점검결과를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전화영업 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7일까지 CEO 확약서를 제출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토록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7일이었던 CEO 확약서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