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네거티브 규제 확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규제를 금지사항 외에 모두 완화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경제 규제 전반에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안을 담아 이르면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확대 검토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다수 경제 규제법안은 허용하는 것만 담는 포져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
세부적으로 기재부는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총량제도 도입키로 했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가 신설되면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도 줄이는 것.
나아가 보건 및 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는 집중적으로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모아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주거·문화·복지 시설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하고 일반고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직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늘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한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돕기로 했다.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육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꾼다.
예술인·자영업자·일용근로자·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은 확충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준칙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재정·세제 개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정상화·지자체파산제도입·통일 대비책 마련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