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06분에 출고한 '스카이라이프, NDS에 281억원 손해배상' 기사에서 손해배상키로 한 것이 아니라 NDS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앞선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스카이라이프는 NDS가 CAS 분쟁과 관련 국제 분쟁으로 2630만달러(281억6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재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도 NDS에 334억5700만원의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