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3사, ‘위기의 3월’ 초긴장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09:48

[뉴스핌=김기락 기자]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통신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통3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내달 45일에서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또 3월부터 본격 선보이기로 한 최대 225Mbps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는 지원 단말기가 없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에 인수된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이 음성통화 무료화를 선언, 이통사 수익성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계속해 온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30일 이상 영업정지 제재를 건의받고, 검토 중이다.

특히 미래부는 그동안 방통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사의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보조금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7일까지 이통사 의견을 거쳐 중순께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12월 이통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고도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만큼 당초 예상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를 다퉈온 SK텔레콤과 KT는 225Mpbs 속도를 낼 수 없을 전망이다.

단말기 부재 및 제조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당초 내달 예정된 225Mpbs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삼성전자가 이번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선보인 갤럭시S5의 네트워크 지원 속도는 150Mpbs다.

이통사는 225Mpbs 속도를 낼 수 있는 칩셋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하반기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S5에 대해 “제조사와 출시 시기와 네트워크 속도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경쟁력 높은 서비스를 먼저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이통사에게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왓츠앱 얀 쿰 최고경영자(CEO)는 MWC를 통해 올 2분기 내 무료 음성통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성통화 수익성에 큰 타격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왓츠앱은 현재 4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최대 20억명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음성통화 및 데이터 서비스 등 요금 상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와 관련 MWC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과 인터넷, 다른 산업간의 컨소시엄에서 어떤 진영이 힘이 강한지를 놓고 영향력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 기술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악재로 인해 3월은 시련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