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만도 신사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이번 반대의사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만도 지분율은 13.41%이다. 만도는 오는 7일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실 모기업을 지원했다면서 이는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 관계자는 "당시 만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경영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8명 중 6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만도는 100%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 유상증자(3786억원)에 참여하고,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원)에 참여한 바 있다. 앞서 마이스터는 2012년 1월 한라건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핸 1차 유상증자(200억원)에도 참여했다.
만도는 '한라건설 - 만도 - 마이스터 - 한라건설' 로 연결되는 순환출자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마이스터는 만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제상 만도가 한라건설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호출자와 유사하다.
마이스터는 이 과정에서 상법상 상호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의 법적형태를 변경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