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고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진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논쟁에 휩싸인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경우,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의사협회가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정책 취지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비판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