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최근 정부가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가 다양한 표준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기술규제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정책연구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6년 3월 기술이전촉진법(NTTAA) 제 12조를 제정하고 1998년 2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지침(OMB A-119)을 제정해 '기술 관련 규제 도입시에 표준의 활용을 의무화' 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는 기술규제 제정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표준을 활용함으로써 ▲ 정부 규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소요되는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절약 ▲ 정부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약 ▲정부 규제 투명성 제고로 부정부패를 예방 ▲ 미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표준협회가 3월말 발간한 '규제 혁신 도구로서의 표준활용 - 미국정부의 추진사례 및 시사점'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 1996년 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 도입 이후 약 1만 5천여종의 표준을 정부의 기술규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0여 개 정부 기관의 규제에 3854종을, 또한 국방부가 9300여 종 ,항공우주청(NASA)이 2200여 종의 표준을 인용해 총 1만5000여종의 표준이 정부의 다양한 안전·환경·보건·국방·조달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실시된 1997년도 이후에 관련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정된 정부 고유 규제는 53종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신규 제정된 규제 이외에도 지난 1997~2012년간 총 2,046건의 연방정부 고유 규제를 표준으로 개정(대체)해 정부 규제의 투명성과 시장 연계성을 제고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됐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국가도 기술기준과 표준 연계를 제도화해 운영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주요 산업 분야의 지침·규정(Directive, Regulations)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유럽표준을 채택하여 기술규제와 표준을 연계하고 있다. 중국도 기술 기준 제정 시에 국가 및 산업표준과 조화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표준 중 일부는 강제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표준협회는 규제 개혁 및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과 같이 정부 기술 규제와 다양한 시장 표준 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제20조)에는 '국가표준․기준과 국제표준간의 조화 노력'에 대한 내용만 있어 그 조화 대상을 '정부의 (기술)규제와 다양한 표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을 지적헀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 및 세부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침(요령)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처별 규제와 표준 연계 이행 현황을 개별 정부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종합 관리·관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한국표준협회(KSA)는 정부의 표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표준정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발간된 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