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단사유 적정성·운영절차 준수 등 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패시 중단사유의 적정성, 운영절차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채권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책임을 지고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토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신속, 과감하게 지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선 Fast-Track프로그램으로, C등급(지원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2008~2013년 기간중 은행은 Fast-Track 또는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총 9085개사를 선정했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상환유예, 금리인하 및 신규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의 67%인 6126개 기업을 정상화시켰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구조조정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의 지원 이외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Fast-Track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로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해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최 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대표 14명, 기업은행장, 우리·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 신보가 신용보강한 P-CBO를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포함 ▲ 워크아웃 추진시 자구계획 이행기간 장기화 ▲ 구조조정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확대 ▲ 은행의 PM(Project Management)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최 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 중 현장에 참석한 기업·신한·우리은행 관련사항은 해당 은행장 및 부행장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