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원전에 납품하는 기자재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짜고 담합해 낙찰가격 등을 높힌 강진중공업 등 4개 업체가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 및 총 2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2010년 6월부터 1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의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처럼 변경해 한수원에 제출토록 했다.
또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는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당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했고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이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력산업은 원활한 전력수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원자력산업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