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사 아닌 실제 수술 땐 대리의사가 수술"
[뉴스핌=김지나 기자]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형외과에서는 유령의사를 투입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 의사면허대여 등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최근의 성형사고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의사면허대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리수술의 경우,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에서 소위‘유명의사’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고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의사가 수술하려면 환자를 속여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투입해 그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한다고도 덧붙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상기 문제점 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