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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억 허위 보증 한화생명 현장검사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4월13일 19:42

최종수정 : 2014년04월13일 19:57

14일부터 현장검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화생명 직원의 허위보증이 3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로 이어진 금융사고가 터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30억원의 부당 대출을 야기한 한화생명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허위 문서 내용은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 상환한다는 확약서였다. B씨는 이러한 허위 보증서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11일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상환을 거절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이번 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하루 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난달 9일에야 보고했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고 지난해 12월 11일에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하고 지난달 7일에 면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며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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