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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패키지 딜'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5:53

당초 활동시한 넘겨 막판 주고받기 가능성 존재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넘겨 오는 17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 막판 '패키지 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장면. [사진=뉴시스]>
노사정소위는 14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진전된 논의를 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당초 노사정소위는 오는 15일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이날까지는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함에 따라 1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서로 입장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며 "아직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미뤄 그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적용 시기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슈인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는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재계는 단위기간으로 '1개월'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했다.

재계는 1개월이 넘어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 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우며 맞서왔다.

일각에서는 '패키지 딜'을 통해 의제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 협의의 자리가 성과 없이 마무리 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안들을 정리해 재계가 원하는 것과 노동계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에 주고받는 형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들이고 한개씩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같이 놓고 딜을 하는 '패키지 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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