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아파트 보유자, 주택 보유세 6만원 늘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0.6% 증가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평균 0.4% 올라서다.
다만 개별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달라 세금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4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0.4% 오른데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0.6% 늘어난다.
예컨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20억원 짜리 롯데캐슬골드 전용 244㎡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주택 보유세로 955만2480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로 668만4000원을 내고 종합부동산세로 286만848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람의 세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6만1095원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19억9200만원일 때 이 사람은 총 949만1385원을 주택 보유세로 냈다. 재산세 655만4240원, 종부세 383만7145원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5억800만원짜리 마포자이 전용 84㎡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주택 보유세로 재산세만 113만3760원을 내면 된다. 종부세는 안 내도 된다. 종부세는 6억원이 넘을 때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포자이가 5억600만원일 때 이 사람이 낸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만 112만6320원이다.
자료:국민은행 WM사업부 한병준 세무전문위원 |
경기도 광명에서 2억5400만원 상당의 전용 117㎡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로 45만456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300만원일 때 이 사람이 낸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만 45만1920원이다.
한병준 세무위원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세금 변동폭도 적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