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전면파업 돌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은행권에서는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교섭 거부로 인한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던 쟁의조정이 결렬된 데 따른 수순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단계별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에 대한 내부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 인원수인 2786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2551명이 찬성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3차 조정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에 즉각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7일부터 단계별 파업을 시작한다.
씨티은행은 4단계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영어사용 전면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어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고,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는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4단계가 전면 파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태업으로 시작해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 금융권 최초로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고, 2005년에는 금융권 최초로 태업을 6개월간 진행했다.
노조측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 공동임단협(공단협) 임금 인상 2.8% 적용 ▲ 사측의 인사제재권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 중단 ▲구조조정 노사합의 사항 등이다.
씨티은행은 앞서 전체 영업점의 약 30% 수준인 56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 사실을 60일 이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폐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노조측은 지점폐쇄와 맞물려 650명 인력 축소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계속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