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기준, 감독규정 기준으로 통일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연체율 산정기준을 현행 1일이상 원금기준에서 1개월이상 원리금기준으로 변경해 국내은행의 연체율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체율 발표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더라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연체율 산정기준과 감독규정에서 정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산정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1개월이상 원금이나 이자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지만, 보도자료 발표시에는 1일이상 원금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시계열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종전기준을 보도자료 발표시에 유지해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보도자료 발표시에도 현행 감독규정상 연체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개월이상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대출 채권은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분류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이를 연체대출채권 범주에서 제외한다.
보도자료 배포시 발표되는 연체채권 분류 기준을 이와 같이 변경할 경우 국내은행 연체율은 종전 1.11%에서 0.99%로 0.12%p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19%p(1.28%→1.09%) , 가계부문은 0.04%p(0.92%→0.88%)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당사자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도자료 발표용 연체율 산정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여신거래기본약관(기한이익상실조항)에 따라 부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