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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마창대교 MRG 공익처분으로 재구조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07일 18:02

최종수정 : 2014년05월07일 18:02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 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본격 추진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일 "당초 '마창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추진됐다"며 "지난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금 재조달이 확정돼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가대로의 경우 2013년 11월 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로 재구조화를 통해 5조7000억 원의 재정절감을 도출한 반면, 마창대교는 MRG방식 그대로 자금재조달을 함으로써 300억 원의 재정절감에 그쳤다"며 "실상 3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당시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거의 제로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마창대교의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의 계획 교통량 대비 현저하게 차이 나는 상황이다. '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가 지속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변경·이전·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공익을 위해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

도 관계자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익처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도 "작년 사상 최대의 재정절감을 통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과 같이 마창대교 또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2004년 4월 착공 및 2008년 6월 준공됐다.

경남도는 개통 이후 마창대교에 545억원의 MRG를 지급했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도로이용자가 통행료 2500원을 내면서도 매년 150~260억 원, 24년간 총 630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실시협약상 MRG는 80%로 지난 2010년 11월 자금재조달시 75.78%로 인하 했으나, 사업수익률이 불변 8.857%(현 경상가 12.5% 정도)로 30년 동안 고정됐다. 과다 예측된 통행량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MRG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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