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 대가로 수천·수억 수수한 혐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5일 서울 소재 병원의 의사 A씨와 지방 소재 병원 직원 B씨를 각각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뉴스핌DB] |
고려제약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 중 A씨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의사 약 1000명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의사 28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