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주유기 조작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불법계량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유기,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 불법조작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해왔지만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미미한데다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억원의 부당 이익금을 취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