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강원·전남·전북 등 폐점 56개 지점명단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과 사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9년간 약 7500억원을 해외용역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폐점되는 56개 지점 명단을 모두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로 본사에 9년간 7541억원을 반출했다"며 "이는 세금탈루와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4567억원에서 2012년 2385억원, 2013년 2191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같은 기간 해외용역비는 745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후 2013년까지의 전체 용역비는 1조2185억원으로, 이 중 해외용역비는 62% 수준인 75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과다한 해외용역비 지급에 대해 탈세와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이 600억원의 용역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며 "당기순익으로 잡아 배당금으로 보내면 법인세와 배당세 37%를 내야 하지만 용역비로 지급하면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외용역비 지급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화된 원칙이며, 국내 세법에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당초 7차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던 폐점 예정공지를 5차로 줄여 올해 안에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56개 지점 명단을 모두 발표했다.
5차에 걸쳐 발표한 56개 폐점 명단 안에는 강원·전북·전남 지역 내 하나뿐인 춘천·전주·순천 지점이 포함돼 사실상 이 지역에서 씨티은행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134개 지점 중 56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6개월간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1단계인 정시 출퇴근과 무급휴가 사용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보고서 작성, 컨퍼런스콜(화상회의), 사내 연수 등을 거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