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출 기업 피해보호에 도움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질 경쟁당국과 법집행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쟁당국 CADE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로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쟁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와 브라질 경쟁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게 된다. 한 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상호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양 측이 동시에 조사중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MOU 체결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집행시 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