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재개발 공공관리제 자율로 변경 검토..시공사 선정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관리제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는 시공사를 일찍 선정할 수 있어 재개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
정부가 현재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주민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라서다.
특히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하지 않는 조합은 재개발 공사를 맡는 시공사를 지금보다 앞서 조합설립 인가후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의 전문인력과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 대신 주민 자율결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 시공사를 뽑도록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재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승환 장관이 밝힌대로 공공관리제도를 지자체 일괄 적용에서 주민 자율 결정으로 바꿀 방침"이라며 "특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재개발사업이 늦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이를 위해 재개발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진행을 돕고 초기 조합 업무추진 비용을 빌려준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듬해 6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본격 시행됐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한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개발 공공관리제를 자율화하려는 이유는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때 약속과 달리 서울시의 자금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관리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서울시에 재개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5년 동안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곳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끝낸 구역은 한 곳도 없다.
공공관리제를 하는 재개발 조합은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지난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공공관리제 재개발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정부 방침대로 공공관리제를 하지 않고 시공사를 일찍 선정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시공사를 조합설립 인가후 선정토록 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는 대신 지자체가 시공사와 조합간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는 취지는 좋지만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속도가 빨라져 재개발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주택시장과 건설업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