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보완하려는 부분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차별 부담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 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국토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이와 상반된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했던 정부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화두가 된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도 거론됐다. 서 장관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가 점차 노후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금은 SOC가 도로, 철도와 같은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자먼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해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SOC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 공공관라제를 조례로 정해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서 장관 5일 건설 주택업계 간담회.. 2주택자에 대한 분리과세 수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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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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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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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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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