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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국회에서 수정될 듯…與, 문제점 성토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15:01

새누리당 "소규모 임대소득자 과세 적절한지 살펴볼 것"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과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2·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 보완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에서 대대적인 수정될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세법 등 입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나타난 전월세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은퇴 이후 사회복지가 부족한 가운데 소규모 월세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소득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세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적절한 지도 면밀히 볼 예정"이라며 "세법이라는 것은 정부 발표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도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과세를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정책을 사전영향평가 조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과실"이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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