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계획' 포함돼 섣불리 발표" 비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발표 후 논란이 일자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며 시장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 속에서 이를 수정하고 현오석 부총리가 사과까지했던 사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당시 '정무적 감각'을 강조해 정책협력실장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총급여 7500만원까지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급격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서민들의 월세살이가 점차 힘들어지자 한달치 월세를 깎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마련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부터: 국세청 이전환 차장,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 |
문제는 그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 과세부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활정일자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신청 증대로 인한 임대소득 투명화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손질해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주택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2년간 임대소득세를 유예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는 것.
또 월세와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간주임대료'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세임대사업자들에게도 과세하기로 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보완조치를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논란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래부터 했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실해 사실상 과세하지 못했을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는 2011년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이미 도입됐다. 다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사실상 보증금이 10억원을 돼야 과세가 가능해 과세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았고 과세되더라도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이 미미한데 마치 세금폭탄인 것처럼 알려진 측면이 크다는 것.
그럼에도 정부의 과욕이 이번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월세소득에 과세를 하지 못했던 것은 과세 기준으로 삼을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 나눠져 있는 전·월세 자료로는 과세가 어렵고 이를 통합하고 실제와 미세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부동산대책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정부가 규제해온 것이 지금까지 흐름인데 이를 혁신하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혁신이기 때문이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단기 계획에 부동산대책이 포함되면서 섣불리 정책 발표가 이뤄졌고 뒤늦게 보완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월세 과세가 핵심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만 확대돼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