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새누리당 의원 부인이 공천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9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