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타결한 한국거래소 등 대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정상화계획을 조기에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7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운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 7월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한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9월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이상 방만경영기관),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이상 부채과다기관) 등 10곳이 단체협약이 타결된 기관이다.
여기에 오는 25일까지 타결이 완료되는 기관 중 희망기관도 포함된다.
공운위는 현 경영평가단의 노사·복리후생팀 위주로 약 20여명의 팀을 구성해 방만 중점관리 기관 위주로 평가하되, 부채 중점관리 기관의 경우에도 방만경영 이행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