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더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라고 일반인보다 더 나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변호인의 말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함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신장이식수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안정을 취해야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은 최소 1년을 기다려야한다”며 “이 회장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전 구치소 재수감됐고 그 과정에서 우려하던 거부반응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근육이 많아져 체중이 늘어나는데, 이 회장은 60kg 대 체중이 50kg가 안될 정도로 줄었다”며 “현재 이 회장은 건강과 생명의 위혐 느끼는 공항상태로 구속집행 정지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4월 30일 재수감 된 이후 2주만에 면역억제제의 혈중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한지 3일만인 지난달 30일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때문에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서울구치소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이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CJ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이 제공한 인센티브의 성격과 지급 과정, CJ건설의 한남동 제이하우스빌라 분양 과정을 증언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공판은 앞으로 약 3회의 공판을 더 진행한 뒤 8월 중순에 결심을 맞이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