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2곳 병원노조 파업…수장 바뀐 의협도 관심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병원 종사자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목욕장업과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보건노조 단체들은 당분간 잇따라 전면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의료·보건 노조단체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27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윤보다는 생명,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함에도 병원들은 외형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말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실시할 뿐 아니라, 나머지 사업장들도 쟁의권을 얻으면 내달에도 파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내달 22일까지, 정부가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 대응방안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난해 구성된 정부, 의사협회 각각 대표자들이 ‘의-정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타결을 이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병원 노동조합들도 강경 대응에 나선데다, 최근 ‘새 수장’을 맞은 대한의사협회도 새 집행부를 구성함에 따라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달 정부와 의사협회는 6월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시작도 못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의사협회 새 집행부와 협의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용의 기본 골격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하지만 새 집행부가 보완책을 제시하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