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결의안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4대강 입찰담합 등 혐의로 공정위에서 담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로 공공계약에 입찰참가가 제한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만났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계약법 소과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촉구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노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은 '경제검찰' 수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는 마치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하고 엄격히 형량을 구형해야 할 검찰이 사법부에 '대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 위원장의 발언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과징금, 형사고발 등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항소심)에 더 이상 제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물려 있으니까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 삭제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공정거래법은 왜 있고 국가계약법은 왜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노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99건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실제 제한된 경우는 30%(5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이에 대해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마자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