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기준 등 공정 거래에 맞춰질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하반기 방송통신업계 이슈는 ‘법’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국회 계류 중인 유료방송합산규제에 따라 산업 지형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대표격인 삼성전자의 입장은 엇갈린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 차별ㆍ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자고 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단말기 출고가에 비례해 정하자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한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알뜰폰 사업자에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를 허가하며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 이상 통신비 인하와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소비자들에게 넓혀준 것이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휴대폰 보조금이 올라가면 단말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공정 거래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떠밀려온 유료방송합산규제법(IPTV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미래부는 이번에 새롭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된 홍문종 의원(새누리당)과 전병헌 의원(새민련)이 각각 발의한 ‘유료방송합산규제법(IPTV법 개정안)’을 주력 법안으로 선정, 국회 계류 중이다.
합산 규제 법안은 특정 기업군의 미디어 플랫폼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규제는 케이블TV는 전국 SO 가입가구수의 3분의1ㆍIPTV는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구수 3분의 1이다. 위성방송은 규제가 없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우 방송구역 3분의1 제한 규제는 폐지됐다.
다만 가입가구 수의 규제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1로 완화를 두고 KT와 유료방송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법을 이용, 미래부에 임시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IPTV방송 신호로 변환해 송출하는 방식. 유료방송업계는 DCS는 위성을 소유한 KT만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허가 통과 시 KT 지배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이영미 과장은 “스카이라이프가 DCS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광대역 LTE-A 속도전 ▲워크아웃 중인 팬택 기로 등이 하반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