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대법관으로 재임할 당시 판결한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다 고발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고 전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재직 중이던 2004년 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했다 해고당한 정국정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민사소송에 LG 측의 변호를 맡아 논란을 빚었다.
참여연대는 고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민사소송을 소송대리 했다고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고 전 대법관을 약식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