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비과세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전세금 과세방안 이달 중 마련..임대 생활자는 소득공제도 확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0일 오전 8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 가운데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을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이 4억원대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액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16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심의토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해선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감안해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가운데 60%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연 2.9%)을 곱해 간주 임대소득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이 간주임대료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한 금액에서 14%를 임대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3주택자에 적용하고 있는 면세금액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정부는 아울러 전세 외 다른 소득이 없는 2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40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간주임대료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현행 400만원)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초 발표했던 2016년에서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전세 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일치한다"며 "합리적인 과세 방침을 결정하면 여당도 이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도 기재부의 과세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간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