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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비과세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08:08

기재부, 전세금 과세방안 이달 중 마련..임대 생활자는 소득공제도 확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0일 오전 8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 가운데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을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이 4억원대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액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16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심의토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해선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감안해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가운데 60%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연 2.9%)을 곱해 간주 임대소득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이 간주임대료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한 금액에서 14%를 임대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3주택자에 적용하고 있는 면세금액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정부는 아울러 전세 외 다른 소득이 없는 2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40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간주임대료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현행 400만원)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초 발표했던 2016년에서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전세 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일치한다"며 "합리적인 과세 방침을 결정하면 여당도 이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도 기재부의 과세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간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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