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투자유예기간, 부동산처분 제한기간,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등 규제 완화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를 고려해 제한됐던 운용방식 등을 다양화해 시장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 등을 고려해 부동산펀드의 투자 및 운용방식을 일부 제한했지만, 이러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한다.
먼저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충족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그 특성상 취득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내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부동산펀드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후 1년 경과시 매각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3년, 비주책 1년의 처분제한 기간이 있었다.
또한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이 비율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현재 상한 폐지를 놓고 협의중이다.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실물자산펀드로 통합,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간 교차 운용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취득 처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펀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펀드 운용을 가능케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최소 투자 비율이 확대와 주택 처분 제한기간 축소로 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 운용사 부동산펀드 관계자는 "그동안 6개월이내 편입 비중을 맞추라는 요건은 블라인드 펀드 활성화를 저애하는 요건이었다"며 "충족기한 2년 확대를 통해 블라인드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편입비율을 제한하면서 나머지에 현금, 채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목표수익률 대비 역마진이 발생해왔고 부동산 회사형 상품의 출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규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형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