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설립할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되고,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낮은 이자로 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은 물론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을 포함한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초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