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에서 또 다시 탈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의 사업계획서 등 본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실패로 KMI는 6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의 실패요인 역시 이전과 같은 재무적인 평가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 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KMI의 심사평가는 이전의 사업권 획득실패에서 지적됐던 부분이다.
실제 지금까지 KMI의 제4이동통신 도전기에서도 매번 재무상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청사업자의 재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
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은 MB(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됐다.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통신비 인하정책을 전개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제4이통 사업자 선정방침을 발표한 뒤 여러 차례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2월에는 KMI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같은해 12월에는 KMI와 함께 IST가 가세했다.
이후에도 KMI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도전했다. 그렇지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없었다.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을 비롯해 기술적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 설비규모 적정성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일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2.5㎓ 대역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5일 미래부는 KMI의 2.5㎓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심사를 통과시켰다.
남은 관문은 본심사였다. 하지만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KMI의 재무적 능력에 의구심을 가졌다. 심사결과 역시 낙제점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KMI의 6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KMI의 6번째 사업권 도전 마저 실패하면서 향후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