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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가담자에 살인죄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20:08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20:08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 당한 후 사망한 28사단 윤아무개(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 중 일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가담자에 살인죄 적용해야"

[뉴스핌=대중문화부]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23)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 선임병은 물론 간부까지 가담해 구타와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가해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군인권센터와 유족들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8사단 윤모(23)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너희 엄마를 팔아먹겠다(성매매 시키겠다)"는 등의 심한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고 마대자루나 조명등스탠드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기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마닥에 눕게 한 뒤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그러나 의무대지원관인 유모 하사는 이 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

집단폭행에 시달리던 윤 일병은 결국 지난 4월7일 숨졌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가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는 더없이 잔혹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고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프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도 얼차려를 계속 시켰고,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윤 일병이 1차례 쓰러지자 맥박과 산소포화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계속된 폭행에 윤 일병이 소변을 누며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그때서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다.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더욱이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증거 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 2권을 찢어버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들은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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