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반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로나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을 보면 주거약자용 주택은 출입문의 너비가 85㎝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잡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한다.
바닥은 원칙적으로 높낮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거실·욕실·침실에는 경비실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가 제각각 있어야 한다.
또 현관 출입구 옆에는 바닥에서 75∼85㎝ 사이의 높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한다. 거실에는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이 1.2m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욕실의 경우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달린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좌변기·욕조·세면대 주변에는 안전손잡이를 달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고 일반인이 입주할 경우 비용을 들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누구나 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