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배우 S양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2012년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S양이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양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양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해당 국세청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