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된다. 또한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