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팬택의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다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열린다.
팬택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조속히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택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대폰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