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근거 부실한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의료단체들과 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이 중소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관광숙박 시설(메디텔) 기준완화,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견해다. 정부는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병원도 산업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5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6차 투자활성화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리사, 의대교수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주제발표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 앞서 정형준 정책위원(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후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근거가 부실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정책 지원만 되면 한국으로 찾아오는 해외 환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1만 명의 외국인 환자 중 입원 환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하고 국적도 중국, 미국, 러시아에 치우쳐 있다”면서 “중국 환자는 대부분 미용성형 환자들이고, 미국, 러시아 환자들은 건강검진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 증가는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이번 정부대책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의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과대학의 시장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대학교의 연구 성과 또는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은 미국의 베이돌(Bayh-Dole) 법을 따른 것으로 대학의 시장화가 촉발된 전환점을 베이돌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변리사에 따르면 베이돌 모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 개별 대학들은 연구비 확충을 위해 기술이전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지원도 감소된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정부가 제주도에 개설하려고 하는 외국영리법인병원이 향후에 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분별한 외국영리법인병원 개설의 명분과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부는 중국 자본의 피부·성형 병원인 ‘싼얼병원’을 이르면 9월에 승인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인천 송도의 경우 외국 유수의 유명병원 유치를 위해서 법에 명시했던 10% 이상의 외국인 의사보유와 외국 유명병원과의 협력체결 조항을 삭제할 뜻을 밝혔듯이 무분별한 외국영리법인병원 개설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안정성’ 우려가 팽배하다.

최규진 박사(인문의학·의사)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표적인 위험성으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가능성”이라며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을 들며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인지, 또 FDA가 통제하는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인지, 치료하는 의사에게 물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잇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더욱이 동종 및 이종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증식 등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외부조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무분별하게 1상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