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프로그램 전면 개편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창업 후 5년 이내인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지원프로그램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보증한도를 미래성장성이 큰 핵심 유망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했다. 그간 이 제도의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에 그쳤다.
창업기업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신생기업보증(1년 이내), 창업초기보증(1~3년 이내), 창업성장보증(3~5년 이)의 보증한도를 각각 10억원, 20억원,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증료 및 대출시 보증비율도 예비창업보증은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100% 적용을 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의 보증료율도 각각 0.4%p, 0.3%p, 0.2%p 차감하고 보증비율은 각각 100%, 95%, 9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조업이나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은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으로 특별 지원된다.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 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0.5%p 차감율로 적용하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1년차 100%, 2년차 95%, 3년차 90%로 특별 우대 조치한다.
또한 금융지원 이외에도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 금리 우대, 전문 경영컨설팅 등도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은 올해 하반기 50개 기업을 발굴하고, 2016년까지 연차별로 발굴목표를 설정해 총 300개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