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개별자산 보유한도 폐지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핌DB) |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국회에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어렵사리 조성된 이러한 흐름들이 민생안정과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 주셔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