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 2024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자산 운용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퇴직금제도와 함께 선택사항인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한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2018년에는 100인 이상, 2020년에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선 공적자산 성격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현재 500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가입해 85조원 넘게 적립돼 있지만 가입자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87%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몰려있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자가 줄어 10인 이하 사업장은 도입 비율이 11%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방침입니다.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너무 낮아 수익률이 저조하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매월 내는 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지금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금관련 교육, 상담을 돕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그리고 국민 기대수명 확대에 대비한 장수채권의 발행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