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장거리 운전을 하며 새벽 출근을 해온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윤씨는 영양사로 15년간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남편 이씨는 한 시간이 넘는 장거리 새벽 출근과 과도한 업무로 아내가 숨졌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남편 이씨가 "아내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로 숨졌다.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내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과로 때문에 병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사망 공무원 너무 안타깝다" "새벽 출근 뇌출혈 사망 공무원, 공무상 재해인 게 당연하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파격적인 판결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