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본회의 상정…짧아진 심사 기간에 쪽지예산 극성일듯
▲2014년 1월1일 새벽 제321회 국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재석 285인 찬성 24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당초 예산안은 국회법 상 2013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늦장 처리됐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12월2일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 상정이 이뤄져,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 기간이 앞당겨지고 줄어들었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파행까지 이뤄지면서 예산안 졸속 심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졸속 심사가 이뤄지면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심사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즉 부의 당일에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 법정 통과기일은 12월 2일이다.
국회법에서 말하는 예산안 심사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동안에 이뤄져, 심사 가능 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1일까지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 당장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2일까지 남은 국회일정은 약 74일 정도다. 휴일인 주말을 제외하면 그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는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2015년 예산안 심사·주요 법안 처리 등을 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12월1일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이다. 예년에는 늦더라도 12월31일 정도까지 기한을 늘릴 여유를 부렸으나 올해는 12월2일 예산안 본회의로 못 박힌 것.
올해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년(10월2일)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국회로 넘어온다. 9월 1일 정상적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함에도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특히 내년예산안은 세수확대를 위한 담뱃값 인상·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치권 내 굵직한 쟁점을 안고 있어, 예산안을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이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직권 상정했다.
본회의까지 남은 2주 동안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새정치연합 내홍이 마무리된다면 11월 한 달 동안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된다. 이것도 평년 심사과정을 감안하면 심사 기간이 절반(상임위 활동 2주, 예산안 심사 2주)으로 주는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기에 기간 단축에 따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쪽지예산'·'문자예산'·'카톡예산'이라고 불리 우는 지역 민원성 예산이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모 의원은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예·결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수록 쪽지 예산이 더 판을 칠 수 있다"며 "지방 의원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더기 안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경우"라며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와 쪽지예산의 순기능(예산 보정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