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가입률 극복 vs 부자감세 특혜
[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발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이 중 40%(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나 소장펀드는 가입 문턱이 좁아 낮은 판매율을 보여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계좌는 23만6000개에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나성린 의원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부자감세 특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나 의원실 관계자는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 소장펀드가 나올 때도 부자감세 특혜라는 말이 나왔었다"며 논란의 여지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