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법정 공방, 보람상조 가처분신청 기각
[뉴스핌=윤지혜 기자] 상조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상조회사들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을 포함한 4곳의 상조회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보람상조프라임 등은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업계 1위','1위 기업', 'No.1'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특성상 광고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자산총액 및 선수금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항목"이라며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각 1위 업체이고, 2011년, 2012년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